저축은행 인수하려면 대부업 손떼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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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새 인가 기준’ 20일부터 시행… 동일 대주주 저축은행 3개이상 소유 금지

앞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대부업체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같은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 기준’을 기존보다 명확히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금융당국에 대부업 철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이렇게 요건이 강화된 데는 아프로파이낸셜그룹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프로파이낸셜은 2014년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9년 6월 말까지 대부업 대출을 40%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 동생의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를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일자 아프로파이낸셜은 2024년까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 대부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2014년 웰컴저축은행을 인수한 웰컴금융그룹은 금융당국에 약속한 대로 2019년 6월 말까지 대부업 대출을 40% 줄여야 추가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또 인가 기준에 따라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게 됐다. J트러스트그룹(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과 다우키움그룹(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등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 회사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지역밀착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저축은행이 오너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저축은행#대부업#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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