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T 등 홍보업체 관계자 진술 “리드코프,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라고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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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용 부풀린 단서 포착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 임원들이 광고홍보업체 JWT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JWT에 리드코프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깊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용을 부풀려 지급하도록 지시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리드코프 고위 임원인 서모 씨를 출국금지한 검찰은 조만간 그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리드코프 임원들이 광고업체 JWT, 오리콤 등과 홍보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겨 온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4일 JWT와 오리콤 관련자들을 소환해 거래관계에 서 씨가 연루됐는지를 집중 확인했다. 서 씨는 국내 한 대기업 회장의 인척이다.

특히 검찰이 뒷돈 수수 혐의로 14일 압수수색한 10여 곳에는 서 씨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 서 씨와 친분이 깊은 특정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JWT 김모 대표(구속) 등 리드코프와 계약을 맺은 홍보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오너가 있는 회사는 (거래에서) 윗선의 뜻이 중요하다’며 일부 리드코프 임원이 서 씨와 친분이 깊은 이 업체에 일감을 줄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JWT 등이 이 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컨설팅비나 수수료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의 자금이 건너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jwt#리드코프#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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