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제서명 주장에… 商議 “우리가 제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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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입법 서명운동 확산]“자발적 추진… 靑 요청 전혀 없어”
靑 “대통령도 뉴스 보고 참여 결정”… 선관위 “서명운동 불법 아니다”

야당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대해 ‘관제’ 논란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재계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해 12월 21일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그날 부산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자 “시위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대한상의는 시위 대신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등 38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이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본부’를 꾸렸다. 이어 18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치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일부 참여 단체가 서명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회원사에 내려 보낸 공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이 합의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회원사들에 이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일상적인 절차”라며 “청와대의 사전 요청은 전혀 없었고 집계 상황을 보고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관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행사 당일(18일) 관련 뉴스를 보고 서명에 동참하기로 직접 결심했다. 박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서명을 할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시해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경기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가까운 판교역 광장으로 결정됐다. 예정에 없던 대통령의 방문이 결정돼 경호 및 의전 담당자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서명운동의 뜻이 옳다고 생각해 동참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0일 대기업 중 처음으로 삼성그룹 사장단이 서명에 참여한 것도 자연스럽게 결정된 일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요청을 삼성이 받아들여 18일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1층에 서명 접수대가 설치됐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수요사장단회의에 참석하러 온 계열사 사장들이 서명운동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내려가면서 서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단순히 현역 의원들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의사 표시여서 선거운동 행위 자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입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명운동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펼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장택동 기자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관제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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