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한 보이스피싱, "돈 빌려주겠다" 유인한 뒤… 인출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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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8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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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보이스피싱.
진화한 보이스피싱.
'진화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돈을 대포통장이 아니라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보이스피싱 인출책 A 씨(34) 등 재중동포 2명은 지난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입금한 1억 여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이 가운데 일부를 중국 거주 총책에게 전했다.

이들 일당은 대출이 필요한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단 "대출금을 입금 받으면 그 중 일부를 A 씨를 만나서 직접 건네줘야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B 씨(70·여)는 4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공제한 뒤 차액 4000만 원을 A 씨에게 직접 전했다.

이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다.

A 씨 등 일당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지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가장한 일종의 '돈세탁'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B 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장의 명의자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찾을 수 있는 금액은 대포 통장을 활용해 ATM 기기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진화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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