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공갈 사퇴’ 발언 후폭풍…내년 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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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7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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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공갈 사퇴’ 발언 후폭풍…정치권 ‘들썩’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최고위원과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등 당직 활동은 정지되지만 당원 자격은 살아 있어 내년 총선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정청래 의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을 두고 1차 투표를 해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정지로 결정한 후 2차 투표를 통해 당직 자격정치 1년으로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5가지다. 징계 수위로는 두 번째로 가벼운 징계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고 공천에서 배제되는 요건에 해당되지만 당직 자격정지는 당직만 일시 배제하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지역위원장직이 정지된 정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주 의원에 이어 정 의원의 당직이 정지되면서 새정치연합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자리를 비우게 됐다.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사진=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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