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X 중단’ 뒷맛이 쓴 까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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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택시업계 압박에 백기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6일 한국에서 우버X(일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한국에 첫선을 보인 지 7개월 만이다.

우버는 당분간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일반택시를 부를 수 있는 ‘우버택시’ 서비스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1월 인천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인천 택시 무료 운행의 날’ 같은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버는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 서비스 중단”이라고 밝혔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및 택시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한국 시장 철수’ 선언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우버의 철수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을 주는 ‘우파라치’ 제도를 계속할 방침이다. 우버에 대한 서울시의 불신이 워낙 커 서울시와 우버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많다.

우버는 멈췄지만 우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택시 업계는 “불법인 우버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반면, 우버를 이용해 본 후 “우버가 떠나는 게 아쉽다”고 말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버는 6년 차 신생 기업이다. 그럼에도 우버의 기업가치는 약 415억 달러, 우리 돈 45조 원이다. 한국 한 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40조 원)보다 크다. “세상을 움직이는 수단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로 2009년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아 이룬 성과다.

일반면허 운전자들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우버는 전 세계에서 ‘불법 논란’에 휘말렸지만 매번 이용자의 마음을 얻으며 성장해 왔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시민들이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법을 재정비하라고 요구해 주정부가 법을 바꿨다.

서울 시민이라면 늦은 밤 차도까지 내려와 잡히지 않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면 택시 운전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2013년 10월 택시 업계는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며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지만 서비스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

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버가 ‘법과 제도는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국 택시에 대한 평가가 형편없기 때문”이라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불법’이란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자가 상호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금은 탑승 후 입력한 카드 정보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요금 분쟁도 없다. 차량 이동경로 및 소요시간, 거리는 e메일로 전송돼 이용객이 다시 점검해볼 수 있다. 우버가 이뤄낸 혁신은 크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우버의 성공은 규제보다는 이용자를 먼저 생각해 이뤄낸 혁신”이라고 말했다. ICT 업계에서는 “우버가 세금을 내지 않고 서울시와 합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한국의 기존 법체계를 무시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반응과 “택시 업계와 정부가 우버의 서비스 중단을 놓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우버가 한국에 남긴 혁신의 씨앗을 키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우버#우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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