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안전 파괴세력 차단할 테러방지법 서두를 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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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미국대사 피습 충격,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이나 종북 세력 등 잠재적 테러 요인이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은 15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불의에 습격을 당하는 일이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님이 확인된 이상, 공공안전과 사회질서 수호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과 영국에선 애국법과 반(反)테러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속하고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그해 11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2010년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주한 일본대사 강연 중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구속된 전력이 있다. 그제 경찰은 미국대사의 조찬 강연회에 찾아온 김 씨를 보고 행사 관리자에게 초청받은 사람인지 물었으나 “괜찮다”는 식의 대답에 그냥 넘어갔다. 만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면 테러 대응 기구가 자생적 종북주의자인 김 씨를 위험인물로 분류해 범행을 사전에 차단했을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달 김모 군의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계기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이 계류 중이다.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국가정보원장 직속의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근거도 뒀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제3조)은 대(對)테러 정보 수집, 배포 기능만 규정돼 있지만 테러방지법이 생기면 대응센터장은 테러단체 구성원이나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출입국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를 들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테러와 관련한 규정으론 1982년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을 뿐이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어서 국가 차원의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금융거래 추적 등 예방 업무에도 빈틈이 적지 않다. 김 씨처럼 과도를 들고 뛰어든 습격도 막지 못하는 허술한 보안체계라면, 북한과 연계한 단체나 IS의 조직적인 테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일 것이다. 국회가 인권 침해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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