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3월초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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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3일 08시 18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르면 다음 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3월초 법 시행이 확실시 된다.

이와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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