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항공기항로변경죄 등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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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30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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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출처= 동아일보DB)
국토부 조현아 고발(출처= 동아일보DB)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30일 ‘땅콩 회항’의 장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사실이 공개됐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청사에서 나와 법원 청사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오전 10시30분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 등을 폭행한 뒤 항공기 회항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조현아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청사 309호에서 열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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