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연금 개혁, 누구 마음대로 ‘빅딜’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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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을 갖고 각종 현안 처리에 합의했다. 부동산법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빅딜’을 했다. 경제 관련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강조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된 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 기구와 국회 특위의 연내 구성 합의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면서 연내 처리에도 반대해 왔다. 이번 합의는 야당이 의도한 대로 이뤄진 셈이다. 연내 처리를 공언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타협 기구를 통해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되, 최종 입법안 마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안 처리의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미덥지 못하다. 내년 2월에는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4월에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될 예정이다. 그 후에는 2016년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 수 있어 여야가 이해 집단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시한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무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다섯 차례나 토론회를 무산시켰던 공무원노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시한 설정은 필요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특정 정권,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다. 지난 13년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12조2000억 원이 투입됐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53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의 공무원연금 구조로는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여겨야 하고, 공무원들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기꺼이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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