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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검찰,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징역 2년 6월 구형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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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8:48
2014년 12월 9일 18시 48분
입력
2014-12-09 18:48
2014년 12월 9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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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검찰 구형
검찰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 씨(27)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멤버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면서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리 낯선 상태였다”면서 사고 원인을 말했다.
또한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로 근무한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30분쯤 용인시 부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2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으로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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