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혁신 미래교육 성실 수행한 교사 우대”… ‘조희연 코드’ 교원 인사특혜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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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高교사 인사기준 개정안 통보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교사 인사 기준을 바꾸면서 교육감 ‘코드인사’ 논란이 일 수 있는 조항들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공약에 참여한 교원에게 인사상 이득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2015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25일 서울 지역 중고교에 통보했다. 이는 교육청 산하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사 등의 인사 기준이 된다.

개정된 인사 기준을 보면 조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에 동참하는 교사들에게 인사상 이익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인사관리원칙 제3조 10항은 학교장이 교사에게 인사상 우대를 줄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있다. 개정 전엔 ‘교사 업무나 학교 교육 개혁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교사’에게 인사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육청은 이 규정을 ‘혁신 미래 교육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교사’에게 인사상 우대를 줄 수 있다고 바꿨다. 혁신 미래 교육은 조 교육감의 혁신학교 확대, 일반고 살리기, 자사고 폐지 등의 공약을 총칭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기준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 교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교 교사는 “개정된 인사 기준이 교사 개인에게 교육청의 방침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인사행정을 규정한 조항에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넣은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사 기준 제2조는 원래 ‘각 학교가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했으나, 이 문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이라고 바꿨다. 일부에서는 개별 학교에서 교장과 평교사의 권한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조 교육감은 이전에도 민주적 학교 운영을 주장하며 “교사가 교장에게 더이상 무조건 순응하지 않는 관계”를 강조해 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조희연 코드#서울교육청#인사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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