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ABS사에 약 2085만 달러(약 230억 원)를 받고 무단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전 KT 네트워크 부문장 김모 씨(58) 등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하는 무궁화위성을 매각·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9년 약 2700억 원을 들여 발사에 성공한 무궁화위성 3호는 수명을 다한 무궁화위성 5,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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