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전교조 …‘법따로’ 전교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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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조전혁엔 선거보조금 13억 압류
전임자 복귀 명령엔 70명중 31명 미복귀
교육부 “21일 넘기면 직권면직 요청”… 진보교육감들 23일 대응방안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에 대해 전임자 70명 중 절반가량인 39명만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소속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최근 조 교수의 재산을 압류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전교조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거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70명 중 39명은 학교로 복귀하고, 나머지 31명은 전임자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뒤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임자 전원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전교조는 당초 교육부 방침을 전면 거부했지만 조합원의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일부만 복귀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복귀를 거부한 31명은 전임자 임기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남아 있기로 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남은 31명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정책을 만들 최소 인원”이라고 말했다.

미복귀자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전북 4명, 충남 4명, 경기 2명, 경북 2명이며 나머지 강원, 경남, 대전 등 7곳은 1명씩이다.

전교조가 전임자를 절반가량만 복귀시킨 것은 조합원의 대량해고를 막되, 전교조 운영 차질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또 전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모처럼 만들어진 진보교육감 시대에 오히려 진보교육감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왔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로 그 기회를 잃을 순 없었다”며 “전교조가 진보교육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걸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을 차지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진보교육감들은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의 한판 전쟁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2010년과 지난해에 걸쳐 총 두 차례 인터넷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교수는 6·4 지방선거 보전비용 39억3000만 원 중 12억9000만 원을 전교조에 압류당했다. 조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교수는 당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원은 전교조의 노조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배상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시에는 배상액이 8억4000만 원이었으나 조 교수가 전교조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가산금이 불어나 배상액이 늘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노조 전임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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