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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일간워스트, 심의위 ‘차단화면’ 무단도용”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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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18:01
2013년 12월 30일 18시 01분
입력
2013-12-30 17:37
2013년 12월 30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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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워스트
일간워스트
신생 진보 성향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저장소(이하 일간워스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유해 사이트로 지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오후 4시 일간워스트 홈페이지에 접속시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차단됐다"는 화면이 뜬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방송심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화면은 방통심의위가 아니라 일간워스트 운영진 측이 조치한 것"이라며 "사이버 경찰청이나 방통심의위가 조치한 바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너무 많은 디도스로 일간워스트 운영자가 주소 입력시 곧장 '차단 화면(warning.or.kr)'으로 가도록 연결시켜 둔 것"이라며 일간워스트가 방통심의위의 차단 화면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무단 도용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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