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인사-예산 권한이 핵심… 차관 인사권 확보 검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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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책임총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총리 권한은 △국무위원 후보를 3배수 정도 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무회의를 총리가 사실상 주재하도록 해 정책 조정·주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헌법에는 총리의 권한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권, 총리령 발령권도 규정하고 있다. 공약이 실현되고 헌법상 권한을 총리가 실제 행사한다면 막강한 인사권과 국정운영권을 가진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위상을 갖게 된다.

역대 총리 가운데 이런 ‘책임총리’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는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라고 전문가들은 꼽는다. 하지만 정용덕 서울대 교수는 “이 총리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내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 것일 뿐 지금까지 책임총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책임총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운영하는 프랑스 전직 총리들도 “총리는 까다로운 유권자와 거만한 대통령 사이에 끼인 신세”라고 토로했다고 르몽드지는 보도한 바 있다. 그만큼 대통령중심제에서 책임총리제의 실현은 쉽지 않다. ‘3배수 제청권’에 대해서도 관가에서는 “인사가 대통령 권한의 핵심인데 실질적인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총리의 레버리지(지렛대)는 인사와 예산”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관 제청권보다 해임건의권을 강화하고 차관 인사권을 총리에게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노태우 정부의 이현재 총리는 차관 인사권을 상당 부분 위임받아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였다. 이 관계자는 “총리가 정책을 조정하면서 예산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분적으로라도 갖는다면 실권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인사권#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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