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단독] 문재인 靑수석때 부인 맨션 매입 다운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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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28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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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평창동 34평 1억6000만원에 매입 신고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실매입액 2억9800만원 신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전경. 김성남 출판사진팀 기자 photo7@donga.com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전경. 김성남 출판사진팀 기자 photo7@donga.com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문 후보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절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동아가 입수한 문 후보의 부동산 등기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는 문 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1년여 후인 2004년 5월 28일 김씨 명의로 이 맨션을 매입했다. 문 후보는 맨션 매입 11일 전인 5월 17일 경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당시 김씨가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 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씨는 거래가격을 1억6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시민사회수석) 때 이 빌라의 실매입액을 2억9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김씨가 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이 문 후보의 재산신고 상 실매입액보다 1억3800만 원이 적은 것이다.

문 후보는 이 맨션에 전세로 거주하던 2003년 재산신고(민정수석) 때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의 부인이 2004년 신고한 매입가격(1억6000만 원)은 전세보증금(2억3000만 원)보다도 더 적은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점으로 보아 문 후보의 부인이 2004년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춰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이 맨션의 시세는 4억 원 정도였다. 이 맨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문 후보 부인 김씨는 2008년 4월 22일 이 맨션을 4억2000만 원에 매도했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재산신고 당시 예금 1억8581만 원이 감소했다면서 그 사유로 주택매입자금 및 생활비 등이라고 신고했다.

문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이라면 이는 취·등록세 탈루 목적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 후보 재산신고 상 실매입액과의 차액 1억3000만 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 안팎의 취·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은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임할 때의 일이어서 공직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의 후보 단일화 파트너인 안철수 전 후보도 본인과 부인의 부동산 다운계약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이는 안 후보가 공직후보로 거론되기 훨씬 전 민간인 때의 일이다.

문 후보는 지난 11일 세금 탈루 비리행위자의 공직임용을 금지하는 반부패-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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