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3사 2차 가격 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6일 03시 00분


이마트, 비교광고 내자
롯데마트 반박광고 맞서
홈플러스는 “제소 검토중”

대형마트 간 생필품 가격을 비교하는 이마트의 24일자 신문 광고. 사진 제공 이마트
대형마트 간 생필품 가격을 비교하는 이마트의 24일자 신문 광고. 사진 제공 이마트
대형마트 3사의 가격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이마트가 24일 주요 신문에 마트 3사의 가격을 비교한 광고를 내자 롯데마트는 25일 반박 광고로 맞받아친 것.

이마트는 24일 광고에서 ‘이마트 가격 혁명이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물가를 내린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며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실었다. 라면 생수 등 생필품 30개를 구입했을 때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A사(롯데마트)보다 2만3180원, B사(홈플러스)보다 2만2550원 싸게 쇼핑했다는 것. 광고에서 이마트는 ‘한국소비자원 선정조사 생필품 대표상품 30개에 대해 최근 한 달 동안 주 2, 3회 전국의 국내 대형마트 3사 각 10개 점포에서 쇼핑한 가격조사 결과를 평균 낸 것’이라고 조사 방법을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윤리 경영을 강조해온 이마트가 치졸한 광고를 냈다”며 발끈했다. 롯데마트는 25일 ‘겨우 30개 품목, 생색내기 가격 혁명보다 롯데마트 상품 혁명을 기대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냈다.

이마트가 가격을 비교한 생필품은 농심 신라면, 제주 삼다수 등 30개. 하지만 다른 대형마트들은 “이마트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정한 생필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말부터 매주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는 생필품은 244개에 이른다. 이 중 대형마트 3사가 모두 취급하면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생필품이 이번 30개 품목이라는 게 이마트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44개 품목 모두 중요한 생필품이어서 따로 몇 개를 뽑아내 비중을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4, 25일 이마트 전 점포에서 30개 생필품을 사들여 가격 조사를 벌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0개 생필품 중 9개만 이마트 전 점포에서 가격이 같을 뿐 나머지 품목은 점포마다 가격이 달라 조사 점포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마트 광고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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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0-06-26 09:39:42

    사실 이마트의 저가판매 광고는 생색내기 아니면 소비자 유인의 낫시바늘에 꿴 지렁이나 새우에 불과한 인상이 짖다 . 신문에 전면광고를 보고 매장에 들어서면 실지로 장바구니에 도움되는것은 느낄수가 없다 . 상품의 질도 분노가 치미는것도 있다 . 예를들면 생닭의 경우 뱃가죽이나 목껍질 등꼬리부분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면 수십그람은 충분히되게 떼어내야 조리가 가능하다 . 아무리 싸다고 소리치면 뭘하냐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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