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에만 제공해 온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엠 세이퍼(M-safer)’를 25일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엠 세이퍼 서비스가 시행되면 자신의 명의로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의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e메일로 가입 사실이 통보돼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다.
이용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신업체나 대리점에 신고하면 불법 가입은 즉시 해제되고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은 면제된다.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인터넷 사이트(www.msafer.or.kr)를 방문해 명의도용 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명의도용 피해자를 돕는 자율 심의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