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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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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다른 범죄가 발생한다면 법원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불명예스러움을 면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배려한다면 대법원의 표어와 같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리라는 생각이 든다.
정민희 인천 남구 주안8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