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 종부세 違憲 여부 빨리 결론 내야

  • 입력 2008년 9월 24일 03시 00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내년부터 9억 원으로 올리고 노령자의 세액을 감면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부담 능력을 웃도는 과도한 세금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 선택이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내놓은 ‘2% 부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은 3년 만에 대폭 교정(矯正)되는 운명을 맞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종부세는 재산세에 흡수 통합되는 식으로 폐지되는 게 조세원칙에 부합한다.

종부세제 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도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자당 소리를 들을까 두렵다”며 반대하는 것은 인기를 좇는 포퓰리즘 행태다. “1%만을 위한 감세”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노 정부 때 여당(열린우리당)으로서 ‘부자 징벌’ 목적으로 종부세를 도입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종부세 납세자의 35%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 조사됐다. ‘세금 폭탄’이 엉뚱한 데 떨어져 중산층을 희생자로 만든 오폭(誤爆)으로 판명된 것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도 작년 12월 “종부세의 원칙과 취지는 좋지만 (세율이) 3년간 너무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올랐다”며 세금 감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선거를 치를 때는 감세를 떠들다가 선거가 끝나면 빈부(貧富)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종부세수가 줄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종부세제를 허물지 못하도록 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이다. 정부는 재원 보충을 위해 재산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일반 국민이 부담을 덮어쓰게 된다. 차제에 ‘균형발전’ 명목으로 지방에 보낸 교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줄줄 새는 교부금 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1월 25일까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 과세(課稅)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기간에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세금을 미리 낸 납세자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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