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카페]‘고종완 파문’ 반면교사로 삼아야

  • 입력 2008년 1월 28일 02시 52분


코멘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경제2분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를 위원에서 해촉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 씨가 자문위원이 된 뒤 이를 내세우며 시간당 100만 원의 고액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수위는 고 씨가 인수위 활동에서 알게 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담에서 활용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고 씨는 그간 활동하던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위원과 경기도의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자문위원에서도 해촉됐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접촉이 잦았던 고 씨는 1월 초 기자들에게 ‘자문위원에 위촉됐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앞서 투자강연회를 열고는 인수위 자문위원이라는 점을 앞세우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투자기법을 설명해 인수위로부터 1차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 씨의 인수위원 해촉 파문을 보면서 ‘민간 부동산 전문가 자문위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뿐 아니라 각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여러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고 씨처럼 상담료를 받고 개인들에게 투자 상담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적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이익과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인영업’을 하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도덕성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즉, 인수위가 고 씨에게 1차 경고를 했지만 자문위원으로서 강연이나 개인 투자 상담 등의 금지를 명문화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자문역을 맡은 민간 전문가들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기자 경제부 mint4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