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1%P라도 덜…금리 조금씩 꿈틀 대출 어떻게 할까

  • 입력 2008년 1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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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요동치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 지기 마련이다.

금리 상승기에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자니 나중에 금리가 내려 갈까봐 걱정이고,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오를 때마다 속이 탄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해 주고 하락기에는 금리를 내려 주는 새로운 변동금리 대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 모든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금리 상한선을 뒀다.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가 상한선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한 것.

상한선은 대출 기간마다 다르다. 대출 기간이 1년 이내면 0.25%포인트, 3년 이내면 0.5%포인트, 5년 이내면 1.0%포인트, 10년 이내면 1.5%포인트가 상한선이 된다. 다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설정비는 대출금의 0.2%에 대출연수를 곱한 금액 만큼이다. 1억 원을 3년 이내로 빌리면 설정비는 60만 원이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하락폭만큼 대출금리도 내려간다. 이때에는 하한선이 없다.

하나은행의 이자안전지대론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성격을 합쳤다. 처음 계약할 때 금리를 고정시킨 뒤, 금리가 오르면 일정 기간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를 보장해 주고 하락하면 최대 1%포인트까지 낮춰준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고정금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최저 7.41%(17일 기준)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 기간에는 금리가 올라도 이자가 추가로 높아지지 않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1%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려 준다. 3년이 지나면 다시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설정비는 없다.

외환은행의 ‘Yes이자안심모기지론’은 금리 상승 상한선만 설정하고,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 하락폭의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연 7.0%로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CD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금리는 7.0%로 고정된다.

CD 금리가 내려가면 일반 변동금리 대출과 똑같이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금리 고정에 따른 추가 부담액은 대출 기간별로 원금의 0.25∼0.52%(21일 기준)로 대출기간 중 매달 나눠 내게 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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