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돋보기]투기 잡겠다더니 뒤돌아서선 ‘땅 장사’

  • 입력 2007년 12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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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누구나 가져 보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가정을 꾸렸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라면 더 간절할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흘러 온 상황을 보면 이런 하소연이 나올 법하다.

아파트 분양가는 외환위기와 같은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빼고는 내린 적이 거의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지렛대 삼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올린 사례가 있었다.

그러자 정부는 고(高)분양가의 주범으로 민간 건설업체를 지목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라는 극약처방을 올 1월 내놓았다. 분양 원가는 별로 오르지 않는데 건설업체들이 집값 폭등에 편승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는 억울하다며 반발했지만 이 제도는 올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 정부는 고분양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현 정부는 줄곧 투기를 잡겠다며 부동산 규제책을 양산했다. 투기 세력과는 한시도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듯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규제를 강화했다.

그런 정부가 유독 자신들이 독점권을 가진 공공택지의 조성 원가에 대해서는 느슨하기 짝이 없는 기준을 유지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6일 내놓은 ‘공공택지 원가 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은 택지를 공급하면서 해당 택지와 관계없는 회사 전체의 비용을 택지 조성 원가에 포함해 과도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지적됐다.

▶본보 7일자 B4면 참조
주공-토공, 택지조성 원가 부풀려 과다 수익

국민이 주공과 토공에 ‘토지수용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토지를 싸게 공급해 서민이 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주공과 토공은 택지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과도한 차익을 거두고 있다.

주공과 토공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논리를 수긍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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