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29>세금 물납(物納)<상>

  • 입력 2007년 4월 28일 0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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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할 때가 있다. 이럴 땐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물납(物納)하는 방법이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사람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세금 납부 방법이 아닌 만큼 막상 닥치면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물납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어느 때나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을 것 △신고 기한 또는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물납 신청을 해 허가를 받을 것 △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이 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는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때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로 돼 있는 재산 등이다.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원칙적으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없다.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취지. 예외적으로 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야만 상장주식으로 세금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량이 적어 주식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도 마찬가지.

이럴 때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물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신고 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내에 차근차근 주식을 처분하거나 물납할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등 미리 세금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물납을 할 때 납세자는 내고 싶은 재산을 골라서 내길 원하겠지만 법에서 정한 순서가 있다.

세무당국은 처분하기 쉬운 재산 순서로 물납을 받아주는데 국공채, 상장주식, 부동산, 비상장주식,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순이다.

안만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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