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농가 보호에 최선을

  • 입력 2006년 11월 27일 00시 52분


코멘트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高病原性)으로 최종 판정돼 방역과 확산 방지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AI 발생 농가는 물론이고 반경 500m 이내의 닭과 오리 18만여 마리의 도살 처분에 들어갔다. 또 위험지역 내 닭과 오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초소를 10km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폐기해야 할 가금류와 가축이 충남 서천군을 비롯한 전북-충남 도계(道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익산에서 닭이 폐사하기 시작한 것은 19일이었는데 제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농장주는 시도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폐사한 닭의 샘플검사를 의뢰했다. 시와 도는 검역원과 농림부에서 결과를 통보받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AI가 의심되면 당국에 즉시 신고토록 한 대응 시스템이 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2003년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AI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감염 경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 정부는 3년 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AI 확산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농가 지원 등 후속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고병원성 AI는 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안길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는 전염병이다. 그러나 닭과 오리 농장 종사자와 도살 처분 참가자 이외에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감염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 AI 바이러스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동안만 가열하거나 튀기면 죽는다.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AI에 대한 지나친 경계 심리로 닭과 오리 소비가 급감해 관련 농가와 가공·유통업계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한 지식 전달과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