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國保法 필요성 재확인한 姜교수 有罪

  • 입력 2006년 5월 27일 03시 07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한 노선 지지 등 친북(親北) 언동을 쏟아낸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적화(赤化)통일이 이뤄졌을 것’ ‘북은 민족 정통성이 있지만 남은 없다’는 그의 발언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이라고 판결했다. ‘사상의 자유’를 넘는 반(反)국가적 행위라고 분명하게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상의 검증은 시장에 맡기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자신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좌파세력이 이를 ‘면죄부(免罪符)’로 받아들여 이념공세 강화에 나설까 우려된다. 강 교수 자신이 이날 반성은커녕 “민족사적 요구가 법 기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망언을 한 것만 봐도 그렇다.

권력과 유착한 좌파세력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으로 시작된 ‘이념 내전(內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강 교수는 2001년에도 ‘만경대 정신 이어받자’는 등의 친북 발언을 했다. 대학에선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가르쳐 왔다.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잠재적 테러범’은 철저하게 다스리는 것이 옳다.

현 정권은 국보법의 폐지 또는 사문화(死文化)에 골몰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로 규정했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구하기’를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보법 폐지 주장의 허구와 위험성을 거듭 일깨운다. 북한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에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법치(法治)를 흔드는 친북 좌파의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 자문(自問)해 봐야 한다. 상급법원의 양형(量刑)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