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헌 논란 계속될 종합부동산세

  • 입력 2006년 5월 2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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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구 등 22개 자치구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財政權)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權限爭議)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청구 시한(時限) 60일을 넘겼다는 절차상 요건을 문제 삼아, 내용은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지자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이렇게 끝났지만 과도한 종부세를 부과 받은 납세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재는 종부세 자체의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

종부세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요소가 많다.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투기와 무관하게 1채의 집만 가진 장기 거주자도 배려하지 않으니 은퇴생활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못 견뎌 정든 집을 팔고 떠나야 할 판이다.

특정 지역에만 높은 세금을 때리도록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또 국세(國稅)인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 재산세를 국세로 빼앗아가는 것은 지방재정권 침해라는 자치단체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매겨 거래세 부담을 오히려 키웠다. 종부세가 힘겨워 집을 팔더라도 많은 세금을 내고 나면 평수를 줄여 이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종부세법은 생활수준을 낮춰 이사하도록 강요하는 법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부담이 훨씬 무거워진다. 현재 공시가격의 70%인 과표가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로 뛰기 때문이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은데 집값이 더 오르고 과표 적용률이 상향조정되면 조세저항이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법률을 무효화시키고,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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