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민세]표준약관 쓰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 입력 2006년 3월 2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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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나 인터넷거래 등의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약관은 법률적으로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 계약’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다.

이 때문에 여러 소비자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민원 중 상당수는 소비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약관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들이 어떻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약관을 만들어 놓으려다 보니 빚어지는 결과다. 약관이 작은 글씨와 복잡한 내용으로 가득해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런 ‘흑심’을 품기도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약관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거래 규범을 담은 표준약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공정위 심의를 통과한 약관들만 거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 단체가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려 달라고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한 뒤 공정위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 소비자들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업체의 약관이 공정위 심의를 통과한 것인지를 확인한 뒤 계약에 임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약관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만 추려 ‘요약 약관’으로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

관계 당국이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들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사용 중인 불공정 약관을 찾아내는 일에는 시민단체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민세 숭의여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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