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의원 前歷 논란, 한점 의혹 없어야

  • 입력 2004년 12월 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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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간첩으로 암약(暗躍)했다는 한나라당의 폭로는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의원이 노동당에 가입했거나 간첩으로 암약한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했고, 조선노동당기(旗)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소지하고 있던 ‘주사파’였던 것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학생운동권에 횡행했던 ‘주사파’와 ‘노동당에 가입한 간첩’은 죄질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한나라당이 판결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 의원에 대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폭로가 여당의 국보법 폐지 강행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

여당도 한나라당의 실책을 빌미 삼아 국보법 폐지의 명분이 생겼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면책특권 발언을 이용한 과장 폭로를 국보법 폐지의 근거로 끌어다 댈 수는 없지 않은가.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 의원이 간첩이었다면 사면을 받고 주민의 선택에 의해 국회의원이 됐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한나라당과 세 의원은 현역 의원을 ‘암약 중인 간첩’으로 몬 과오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원이 노동당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이 북한 노동당의 하부 조직이었는지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1, 2심 재판기록과 판결문은 물론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 의원 전력(前歷) 논란에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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