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당선·낙선 운동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다. 선거법 87조는 공식 선거기간 중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저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동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면 선거운동 방식이나 기간에서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지난 총선 때 일부 위법판결을 받았던 낙선운동처럼 거리 집회, 현수막 게시, 서명운동 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당선·낙선 운동이 특정정파에 치우쳐 공정성을 잃을 우려도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부터 ‘초법적 발상’이니 ‘시민단체의 충정’이니 하며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만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어떤 경우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선거법에 있다. 이를 벗어날 경우 선거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미흡하다.
거리 집회, 현수막 게시 등은 금지하면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당선·낙선 운동은 허용한 선거법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같은 성격인데 한쪽은 허용하고 한쪽은 금지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새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