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조정 최종안]2005년부터 보유주택수 따라 누진과세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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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이번 방안은 내년 재산세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발표된 2005년 이후의 보유세제 개편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우선 2005년에는 건물과표 산정 때 기초가 되는 m²당 신축건물 가액이 46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 17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셈이다.

과표가 인상되는 만큼 세율 체계도 조정한다. 행자부는 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땅이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진과세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국의 부동산을 사람별로 합산해 보유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흡수해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실제 본인이 살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을 경우에 ‘비(非)거주 부동산’으로 구분돼 지금보다 세금이 수십배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안을 정비해 내년 중에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서 걷은 지방세 성격의 세금을 다른 지역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물 과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 기준시가처럼 건물별로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겠다는 당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맞춰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가 파악 체계가 구축되는 2005년경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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