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증권 집단소송법 국회 통과

  • 입력 2003년 8월 5일 18시 57분


코멘트
▼기업활동 위축…2∼3년 유예기간 필요 ▼

외국에 비해 소송 제기율이 훨씬 높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자는 수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뿐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까지 무분별하게 집단 소송에 나설 경우 기업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 따라서 이 법을 도입하려면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2∼3년간 유예기간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안정된 대기업보다는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불성실 공시 등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더 많아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경기 침체에다 각종 노사분규로 기업 활동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부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

유병양 서울 용산구 후암동

▼경영투명성 확보 명목 오·남용 폐해 심각 ▼

증권 분야 집단소송법안 통과가 일부 주장처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지만 이것은 ‘프랑켄슈타인’을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때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괴물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남용이 심해 원래의 취지는 사라져 버렸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 등 유력 신문들도 집단소송의 폐단을 지적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실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정부가 진정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싶다면 기업을 규제하는 정부기관부터 투명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감독기관의 책임자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가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투명경영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나재필 경기 군포시 오금동

▼대주주 전횡 방지 최소요건 즉각 도입을 ▼

국내 기업의 분식회계 망령(亡靈)은 대규모 분식회계로 파산한 미국의 엔론 사태를 연상케 한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매번 큰소리쳤지만,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분식회계 책임 경영진들은 잠시 지나면 다시 복귀하는 게 한국 기업의 현주소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이 최소한의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집단소송제는 즉시 도입돼야 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소액주주의 몫이 작기 때문에 소주주가 대주주를 감시하고 감독할 범위가 작다. 또 소주주가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주주는 그 점을 악용해 회사 경영을 전횡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소주주의 절대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안전장치로서 기업의 투명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쓸데없는 피해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투명경영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강석훈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소액주주 보호-불법행위 응징' 적극 활용 ▼

공정한 룰에 의해 매매가 이뤄져야 할 주식시장에 거짓정보가 흘러나와 각종 비리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상처를 입어 자살이나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징계는 솜방망이처럼 미온적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기관이나 대기업을 중벌로 응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이 이들을 상대로 선뜻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법적인 지식이 미흡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식투자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활용해야 한다.

박경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현대차 노조의 경영 일부 참여’입니다. 현대차 노사 양측은 최근 △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을 이유로 노조와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사회 개최시 노조에 사전 통보한다는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노조의 경영권 참여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사측이 경영권 일부를 포기한 것이라며 다른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독자는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본사 오피니언팀으로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정확한 연락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