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 법조비리수사 왜 주춤하나

  • 입력 2003년 4월 23일 17시 59분


코멘트
오랫동안 일선 경찰관이 검사의 비리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법적인 이유나 근거는 없지만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에 대한 예우차원의 관행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엄연히 별개의 기관인데도 검찰은 높고 경찰은 낮다는 계급의식도 작용한 듯하다. 당연히 검사의 비리는 한 지붕 밑에 근무하는 동료검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달리 단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따라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을 조사한 것은 혐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형사사건 해결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안마시술소 업자가 검사 20여명과 전화통화를 할 정도의 사이라는 게 보통일이 아니어서 조사 자체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잇따라 기각돼 의혹도 일고 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법조계와 경찰에 미칠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또다시 불거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담당자가 수사권 독립을 앞장서 주장해 온 경찰 간부인데다 조사착수 시기가 검찰의 경찰비리첩보 수집지시와 같은 ‘경찰 손보기’ 움직임이 논란을 빚고 있던 때여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검찰에 맞불을 놓으려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많다.

그러나 경찰이 법조인 비리혐의를 추적하게 된 배경은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 조사동기와 관계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관련법조인들이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다. 경찰이 주저하면 검찰이라도 자체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미 조사사실이 공개된 이상 그것이 관련법조인들의 명예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

혹시 검-경이 경쟁적으로 상대방의 뒤를 캐고 흠을 들춰낼 경우 서로 상처만 입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호 비리조사를 적당히 덮기로 암묵적으로 타협한다면 화근만 키울 것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