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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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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이 1990년에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한 뒤 △협약의 내용을 유보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협약의 이행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으며 △관련 통계가 불완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비상계엄 하의 재판이 단심제여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우며 △입양을 사실상 국가가 허용하는 제도를 문제삼았다.또 시도별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이 여전하며 아동 관련 통계가 부처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관계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와 협의해 구성하기로 했다.정부와 민간대표로 구성되는 이 기구는 국내 아동권리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게 된다.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5년마다 협약의 이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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