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선거권 만20세이상 규정 위헌" 憲訴

  • 입력 2002년 12월 16일 18시 20분


▽…현재 만 19세인 경남 양산시의 영산대 법률행정학부 1학년 김동헌군 등 대학생 3명은 16일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참정권,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이들은 소장에서 “만 18세 이상이면 병역 근로 납세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공무담임권, 혼인결정 등이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유독 선거권 연령만 만 20세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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