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 가이드]Q&A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7시 41분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복잡한 세법 때문에 매번 헷갈리곤 한다. 국세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을 문답풀이(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회사원이다. 올해 신용카드로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여행 때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을 썼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A: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이다. 하지만 병원비는 포함된다. 따라서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은 1100만원에서 제세공과금(10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50만원), 현금서비스 금액(50만원)을 뺀 900만원이다.

여기에서 총 급여액(3000만원)의 10%(300만원)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600만원)의 20%(120만원)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Q: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다. 회사원인 아내는 연간 총 급여로 600만원 정도를 받는다.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지만 부인이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부인의 총 급여 6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이 전액 공제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도 45%(45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는 소득 금액이 55만원이므로 100만원 이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금액 한도는 681만원이다.

Q:소득이 없는 장인(66세)과 장모(60세)를 모시고 살다가 지난달 장인이 사망했다.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이다. 또 장인이 올해 사망했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장인은 경로우대자공제 대상인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100만원)와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장모는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100만원)대상만 된다.

Q:올 7월 회사를 옮겼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A:이전 직장을 그만뒀을 때 회사가 발행한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해 연간 공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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