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부업 등록 안해도 年이율 66%로 제한"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32분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더라도 연 이자율 66% 제한, 부당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 등록 대상이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자율 제한 등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등록 업체도 이 법을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이틀 동안 각 시도에서 대부업 등록을 받은 결과 서울24곳 등 고작 146곳만이 신청한 집계돼 당초 예상대로 등록실적이 부진하다.

대부업 등록신청을 하려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나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fu.or.kr)에서 서식 등을 내려 받기해 신청서 대부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서류는 해당 시도의 관련 부서에 제출한 뒤 14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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