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업체 대표가 시세조정 4개社 대표등 고발

  • 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41분


에이디칩스 모디아 솔빛텔레콤 아일인텍 등 코스닥등록 4개 업체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들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중 모디아는 지난해 코스닥의 황제주 대접을 받았으며 에이디칩스도 우량주로 통하던 업체여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이들 업체의 대표 4명을 비롯해 모두 10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이 얻은 매매차익 가운데 70억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이디칩스 대표 권모씨는 보유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 기술이전 계약금액을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자사 기술의 가치를 과장하는 등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특히 미국특허 취득이라는 호재를 악용, 기술이전료를 1000만달러로 허위로 공시했고 이후 보유주식 3만3960주를 팔아 8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모디아 대표 김모씨는 W투자컨설팅 대표 이모씨와 짜고 지난해 6월부터 모두 3601차례나 고가 및 허수로 매수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씨가 친인척 명의 등 49개 계좌를 통해 6개월간 시세조종을 해 주가를 6만9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모디아 대표 김씨는 6억3418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솔빛텔레콤 대표 손모씨는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함께 모두 2652차례나 주문을 내 3460원이었던 주가를 2만7000원까지 상승시켜 3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솔빛텔레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일반투자자 4명도 검찰에 통보됐다.

아일인텍 대표 장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045차례 주문을 내 주가를 2450원에서 7800원까지 끌어올려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금감원 조종연(趙鐘衍) 조사1국장은 “회사대표들이 시세조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고의성이 뚜렷해 관련업체 대표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