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투자 10大惡’ 증권 브로커-분석가 첫포함

  • 입력 2002년 8월 27일 17시 59분


부도덕한 증권 브로커와 분석가가 투자 시장을 교란하는 ‘10대 악(惡)’에 포함됐다.

미 50개주 및 캐나다와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의 증권규제당국자 모임인 북미증권관리자협회(NASSA)는 26일 발표한 ‘10대 투자 사기 행위’ 명단에 증권 브로커와 애널리스트들의 사기 행위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10대 투자 사기 행위’는 사안별 파장력과 빈도수 등을 고려해 매년 NASSA가 선정해 왔다.

2002년 10대 투자 사기 1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선동하는 무허가 주식 거래가 선정됐다. 이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등 투자자를 속이는 증권 브로커가 2위.

투자은행과의 이해관계에 얽혀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허위 증권 보고서나 추천 종목을 내놓은 증권 분석가들은 3위에 올랐다. 최근 뉴욕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미국 최대 증권사 메릴린치가 그 대표적 사례. 메릴린치는 투자자를 오도하는 보고서를 낸 혐의로 뉴욕주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았으며 5월 뉴욕주 검찰과 이 문제로 1억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 고정 소득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가짜 약속어음과 우량 은행 보증을 내세운 채권 사기 등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

NASSA는 종교나 소수 민족 단체 또는 특정 전문가 집단에 접근해 투자하도록 유혹하는 경우도 주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NASSA의 조셉 보르그 회장은 “금리가 낮고 월가도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 사기를 저지르는 이들은 위험은 없고 수익은 높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며 “턱없는 수익을 보장할 경우 투자자들은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사기 10대 유형
1 무허가 주식 거래
2 투자자 속이는 증권 브로커
3 투자자 오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4 가짜 약속 어음 발행
5 우량 은행 보증을 내세운 채권 사기
6 유령 인물 또는 가짜 불치병 내세운 보험 사기
7 특정 종교 소수 민족 단체 집단에 접근 투자 유도
8 자선단체에 투자 후 높은 배당금 할당 약속. 단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많음
9 석유·가스 부분에 대한 사기성 투자 유도
10 전화나 현금 인출기(ATM) 등을 이용한 대출 사기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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