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한지주, 신한-굿모닝 합병 조건부 승인

  • 입력 2002년 6월 27일 18시 24분


신한지주의 주주총회에서 신한증권과 굿모닝증권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합병에 반대한 매수청구권이 많이 행사되면 양 증권사간 합병은 무산된다.

신한지주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마친 뒤 “현재 반대 주식매수청구 비율이 보통주 기준으로 48.1%에 이르지만 실제 행사 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35% 이내일 때만 합병을 승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8일까지 행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비율이 35%를 넘어서면 합병은 자동적으로 무산된다.

신한지주 최영휘 부사장은 “매수청구권이 모두 행사될 경우 약 6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신설 합병증권사의 경영 압박이 커지는 등 합병에 따른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합병을 강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굿모닝증권은 당초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 시가에 근접하게 매수가격을 정했으나 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와의 차이가 벌어졌다. 그만큼 차익을 겨냥한 매수청구 가능성이 높아진 것. 합병이 부결되면 신한지주는 굿모닝과 신한이라는 2개의 증권사를 자회사로 갖게 된다. 신한지주 측은 “이번에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향후 주가가 올라 합병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면 다시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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