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A29면 ‘장애인 고용확대 아직 멀었다’를 읽고 쓴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비율은 의무비율 2%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의무고용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16세 이상 장애인 133만여명 중 실업자는 18만9000명, 실업률은 28.4%로 전체 인구 실업률 4.8%의 6배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은 전체 직원의 2%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법이 시행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생산성 저하와 장애인 전용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발생을 우려한 나머지 그들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고용 의무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 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이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솔선수범을 보여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준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