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貸付業)법의 입법취지 등에 따라 조건부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은행의 대금업 진출 관련 지도방향으로 △적정 대출금리 운영과 함께 △서민층의 사금융 의존도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영업소의 균형배치를 통한 금융이용자 공평기회 제공 등을 고려중이다.
한미은행은 23일 이사회에서 7월말 소비자금융업에 새로 진출키로 결의했으며 씨티은행의 씨티파이낸셜, 신한지주와 BNP파리바가 합작한 세텔렘 등이 이미 대금업 진출계획을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파급효과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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