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석희/구형 휴대전화 보상금 너무 적어

  • 입력 2002년 5월 22일 18시 48분


96년 SK텔레콤 011에 가입해 사용하던 중 휴대전화 단말기가 고장나 신형으로 교체를 신청했다. 당연히 적정가격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회사 측에 문의하니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불과 3만, 4만원 정도만 보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휴대전화 가입을 할 때는 보조금 제도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80여만원을 주고 단말기를 구입했다. 그동안 구 단말기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었느냐고 항의하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있었던 2000년에 실시했다고 한다. 그 당시 본인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보조금 지급제’ 자체가 불법이라서 대리점에만 알리고 고객에게는 일일이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억지가 어디 있는가.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입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른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유석희 중앙대 의대 용산병원 교수·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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