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도시 도심 재건축 어려워진다

  • 입력 2002년 5월 16일 18시 45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대학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공장부지나 대학캠퍼스부지를 아파트부지 등으로 용도변경해주는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또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상업지역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이 현재보다 100∼200%포인트 낮아지고 도로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을 추가하기 어려운 도심지에 대해선 용적률을 법적 허용치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다.

이에 따라 대도시 도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 내 공장 대학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옮기면서 남는 공장부지나 대학캠퍼스부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바꿔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건교부 김재정 국토체계개편팀장은 “토지의 용도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으므로어 중앙정부가 직접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시도지사가 용도변경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의 도심지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 용적률을 △중심상업은 1500%→1300% △일반상업은 1300%→1100% △유통상업은 1100%→1000% △근린상업은 900%→800%로 각각 낮췄다.

서울 명동, 세종로처럼 여유부지가 없어 건축물 신축시 필요한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추가할 수 없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신축건물의 용적률을 허용기준치의 50%까지만 허용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경기 수원시 세족골자연취락, 구리시 교문자연취락 등 그린벨트 이외 지역에 위치한 전국 1835개 자연취락지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공연장 체력단련장 같은 시설을 허가하고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도 40%에서 60%로 확대했다. 또 준농림지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내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9000평)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 신축시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대한 계획이 담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토록 하고 개발 최소규모도 10만㎡(3만평)에서 30만㎡(9만평)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도시를 현행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에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 경북 칠곡 등 29개군이 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준농림지
개발
규제
강화
·건물 신축시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아파트단지 개발 가능 규모를 10만㎡에서 30만㎡로 상향 조정
·아파트 용적률을 200%에서 150%로 하향 조정
·소규모 개발시 4층 이하 건축물만 허용, 허용 가능한 건축물 법으로 제한,
건물 높이 규모 색채 등도 제한
도시
지역
관리
강화
·건물 신축시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과 광역시의 상업지역 용적률을 100∼200%포인트 하향 조정
·자연녹지 안에 지어지는 건축물 높이 4층 이하로 제한
·생활기반시설 확대가 어려운 도심지의 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허용치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리모델링 지구 지정시 용적률 건폐율 확대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
·주거지 안에 공연장 등 주거환경 훼손시설 신축 불허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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