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委 ‘양심적 병역거부’ 결의안 채택

  • 입력 2002년 4월 24일 01시 22분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3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인권위가 1998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한 데 이어 기존의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0년에 이어 두번째다.

이 결의안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등이 공동 제안했다.

결의안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대체복무 등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결의안은 이를 위해 각국 정부, 유엔산하 관련기구 및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제공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60차 인권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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