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가정 전기료 누진율 낮춘다

  • 입력 2002년 3월 13일 18시 15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일수록 높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율이 낮아진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0년 11월부터 월 300kWh 초과 사용 가구에 20∼40% 높게 부과해 온 전기요금 누진율을 낮추기로 했다.

산자부는 당시 원유가가 배럴당 32달러를 넘어 원가부담이 늘어나자 월 3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누진율을 높였다. 인상률은 301∼400kWh 20%, 401∼500kWh 40%, 500kWh 초과 40% 등. 월 3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종전 요금이 적용됐다.

산자부 김광중(金光中) 전기소비자보호과장은 “전체 요금 인상률은 3.3%에 불과했으나 다소비 가구에 대한 누진율 인상으로 전력요금 격차가 최고 13.5배에서 18.3배로 커지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아 올 전력 성수기 이전에 300kWh 초과 사용 가구에 대한 누진율을 절반가량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 누진율 인상 이후 월 3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의 전력 소비량은 10%가량 줄었으나 전기요금 부담액은 올라간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3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년 6.7%에서 2000년 9.0%로 늘어나고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15% 이상으로 늘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소수 가구에 대한 누진 요금’이라는 명분이 약해진 것도 누진율을 내리는 배경이다.

김 과장은 “에어컨 등 냉방용품과 컴퓨터 등 전기 제품 사용이 늘어 누진율에 큰 차이를 두는 기준 사용량을 현행 300kWh 초과에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주택용 전력요금 체계
전력사용량(kWh)누진요금(원/kWh)
기본요금(원)
50까지34.50390
51∼10081.70
101∼200122.90850
201∼300177.701,500
301∼400308.003,590
401∼500405.706,750
500초과639.4011,980
월 250 사용시 전기요금=(50×34.50)+(50×81.70)+(100×122.90)+(50×177.70)+기본요금(1500). 실제 청구요금은 부가가치세 더해짐.
자료:산업자원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