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은 양도차익과 양도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혐의사례 2건을 예로 들어본다. ▶표 참조
▽혐의 내용〓이모씨는 서울 용산구 L아파트 67평형 분양권을 3억8200만원에 사 3억92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억320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임모씨는 경기 과천시 J아파트 40평형을 3억8000만원에 사 3억9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4억원에 매입해 4억8000만원에 팔았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이씨는 27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해서 냈고 임씨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씨와 임씨가 제대로 세금을 냈다면〓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각종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뽑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은 양도한 다음해 5월말이지만 양도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안에 예정신고하면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두 사람이 모두 예정신고를 사실대로 했다면 1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이씨는 5310만원을, 8000만원을 번 임씨는 2358만원을 내야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이씨와 임씨의 손익계산서〓스스로 신고 납부한 세금과 조사결과 추징되는 세금을 모두 합하면 이씨는 5870만원, 임씨는 3239만6300원을 부담한다. 제대로 신고했을 때에 비해 이씨는 5600만원, 임씨는 881만6300원을 추가로 물게 되는 것.
두 사람 모두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추가부담이 생겨난다.
더구나 임씨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씨는 다행히 확정신고기한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불성실가산세는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까〓1, 2차 세무조사 확정대상자는 모두 2092명이다. 어림잡아 1인당 5000만원씩을 추징한다고 가정하면 총 추징액은 1000억원대에 이른다. 1인당 추징액은 500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혐의자들에게도 국세청이 수정신고 등을 유도할 계획이어서 이를 모두 합한 징수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양도소득세 추징세액 계산사례 | ||||
이모씨 사례 | 임모씨 사례 | |||
거래대상 | 서울 용산구 L아파트 67평형 분양권 | 경기 과천시 J아파트 40평형 | ||
산 날 | 2000년 6월 8일 | 1999년 5월 31일 | ||
판 날 | 2001년 8월 6일 | 2000년 2월 29일 | ||
신고한 거래가격 | 취득가: 3억8200만원 양도가: 3억9200만원 | 취득가: 3억8000만원 양도가: 3억9000만원 | ||
실제 거래가격 | 취득가: 3억8200만원 양도가: 5억3200만원 | 취득가: 4억원 양도가: 4억8000만원 | ||
신고 납부 |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 | 신고 납부 |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 | |
과세표준 | 7,500,000 | 147,500,000 | 0 | 65,500,000 |
산출세액(세율 40%) | 3,000,000 | 59,000,000 | 0 | 26,200,000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300,000 | 0 | 0 | 0 |
신고불성실가산세 | 0 | 0 | 0 | 2,620,0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0 | 0 | 0 | 3,576,300 |
납부세액 | 2,700,000 | 56,000,000 | 0 | 32,396,300 |
총세액(신고+조사) | 58,700,000 | 32,396,300 | ||
성실하게 신고 납부했다고 가정할 때 세액 | 53,100,000 | 23,5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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