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2년연속 자본잠식 기업…즉시 상정 폐지

  • 입력 2002년 1월 15일 18시 11분


2년 연속 자본잠식된 기업은 4월부터 상장이 즉시 폐지된다. 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도 거래소에서 바로 퇴출된다. 상장기업이 법정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1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15일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실 상장기업의 시장퇴출기준(유가증권상장규정)을 이같이 강화해 12월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월31일)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20개사와 2년 연속 자본이 전액 잠식된 41개사 등 모두 61개사는 이번 결산기에 상장폐지사유를 없애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은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판정을 받아야 상장폐지됐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없이 바로 퇴출된다.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종전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사업연도까지 상장이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1개월(경과기간) 동안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거래를 정지하고 이후에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이밖에도 관리종목 지정 후 6개월 내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래량이 기준(6개월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1%)보다 적으면 상장이 취소된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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