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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1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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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조흥은행 주가가 액면인 5000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지분을 팔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첫 은행이 됐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이날 주가가 5660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이 가격대로 80%대 지분을 모두 판다고 가정하면 공적자금 2조7179억원을 투자해 2년반만에 3300억원대 수익을 얻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3개월전만해도 주가가 3300원대에 머물러 공적자금 회수가 ‘먼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상황이다. 조흥은행 고위관계자는 “2년반 동안 연 5∼6%대 이자를 고려해도 조금 남는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올 2·4분기 이후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해 외국 투자자에게 조흥은행 주식을 알린 뒤 정부지분 가운데 상당량을 해외매각해 빠른 시간내 은행권 공적자금 회수 사례를 남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모든 은행이 주가가 액면만 넘는다고 ‘수익을 남긴 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빛 서울 제일 외환은행 등은 그동안 1∼2차례 감자(減資)를 실시했다. 따라서 주가가 추가로 올라야 원금회수가 가능하다.
외환은행은 2000년말 단행한 부분감자 영향으로 주가가 7501원까지 올라야 손해없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000년초 미국계 뉴브리지캐피털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제일은행은 주가가 5만1600원대까지 상승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서울은행은 3만8368원, 한빛은행은 1만902원까지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최저주가 (단위:원) | ||||
| 은행 | 공적자금총액(출연금포함) | 정부 지분 | 최저 필요주가 | 3개월간주가변화 |
| 한빛 | 7조9058억 | 100% | 10,902 | 미상장 |
| 제일 | 4조9586억 | 49% | 51,631 | 미상장 |
| 서울 | 4조9025억 | 100% | 38,368 | 미상장 |
| 조흥 | 2조7179억 | 80% | 5,000 | 3,380→5,660 |
| 외환 | 1조1981억 | 43% | 7,501 | 2,285→5,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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